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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와 탄소국경세의 뜻: 부과하는 이유와 부과대상

by 캐러맬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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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탄소세와 탄소 국경세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본다. 뉴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나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은 낯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럽의 경우 이미 탄소를 줄이는 일에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탄소세란 무엇일까?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많이 하는 석유, 석탄같은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탄소세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핀란드라고 한다. 핀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의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1990년 초반에 이미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탄소세는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탄소세 부과는 비용이 증가하기때문에 생산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연스럽게 소비자가도 상승할 것 같다.

주유 가격의 경우 가장 탄소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유 회사가 탄소세를 정부에 내지만, 결국 휘발유 리터당 탄소세가 계산되어 그만큼 휘발유값이 인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탄소세에 대한 부분은 피해 갈 수 없는 결과일 것 같다.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에는 다른 에너지보다 석탄, 석유가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 나서서 탄소배출을 줄 일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탄소세라는 세금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탄소세로 충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다던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연단 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하도록 하는데, 배출량을 평가했을 때 남거나, 부족한 기업들은 배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에서 먼저 시작된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탄소 국경세란 무엇일까?

탄소세는 자국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탄소 국경세라는 것은 타국의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에 속한다. 무역관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 서비스 등이 수출될 때 적용된다. 유럽연합에서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인 세금으로, EU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탄소 국경세를 부담을 해야 한다. 

 

탄소 국경세는 철강, 석유부분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는 그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만큼 가격이 낮을 것이다. 이 결과 유럽연합에서 만든 저탄소 제품들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U 입장에서 이 문제점을 완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규제가 낮은 나라들을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유럽연합에서만 탄소 국경세를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나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탄소배출규제와 탄소발생을 줄이기위한 대책에 준비되지 않은 나라, 기업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때문에 적극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세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탄소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는 빨리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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